금융 계산기

퇴직금 계산기

퇴직 전 예상 정산액이 궁금할 때 최근 3개월 임금총액과 해당 기간 총 일수, 근속연수를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30일분 평균임금, 예상 퇴직금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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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균임금과 근속기간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을 바로 계산

기본 계산식은 평균임금 = 최근 3개월 임금총액 ÷ 해당 기간 총 일수, 퇴직금 = 30일분 평균임금 × 근속연수입니다.

최근 3개월 임금총액 12,000,000원, 총 일수 92일, 근속연수 3년 기준 기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

1일 평균임금

130,435원 최근 3개월 임금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값

30일분 평균임금

3,913,043원 퇴직금 1년치 기준이 되는 30일분 평균임금

예상 퇴직금

11,739,130원 근속연수 3년 기준 단순 추정값

공식 설명

어떻게 계산하나요?

  • 1일 평균임금 = 최근 3개월 임금총액 ÷ 최근 3개월 총 일수
  • 30일분 평균임금 = 1일 평균임금 × 30
  • 예상 퇴직금 = 30일분 평균임금 × 근속연수

예시

이런 경우에 바로 씁니다

  • 최근 3개월 임금총액이 1,200만 원이고 해당 기간이 92일, 근속연수가 3년이면 예상 퇴직금을 빠르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이직이나 퇴사 전 대략적인 정산 규모를 확인하고, 회사가 제시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지 1차 검산할 때 바로 쓸 수 있습니다.
  • 연봉제 근로자도 최근 3개월 실제 지급임금을 기준으로 넣으면 평균임금 중심의 단순 계산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FAQ

자주 묻는 질문

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?

기본적으로 최근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하고, 그 30일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추정합니다.

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?

일반적인 퇴직금 발생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입니다. 이 계산기는 1년 미만 입력값은 결과를 내지 않고 입력 조건을 다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.

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날 수 있나요?

그럴 수 있습니다.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, 연차수당, 제외수당, 휴직기간 처리 등 세부 반영 방식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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